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생활자금에 사용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를 포함한 2개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이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생활자금에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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