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 2년 연속 초과를 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곳은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이며 전국에서는 19번째 대도시가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시는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시는 그간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주요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 박물관·미술관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 따위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늘어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진행,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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