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PG). /사진 = 연합뉴스
스토킹(PG). /사진 = 연합뉴스

스토킹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지역에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

강화한 스토킹처벌법은 필요시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원의 유죄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한 게 뼈대다.

2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가 즉시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가해자를 추적해 현장에 출동한다. 그동안은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나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했다.

23일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첫 사례도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잠정 조치에도 아내를 계속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스토킹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2년 기준 전국 스토킹 범죄 1만579건 중 2천584건(24.4%)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6천464건이다. 2021년 2천945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119%, 3천519건) 늘었다. 같은 기간 가해자 검거는 166건에서 2천243건으로 10배 이상(1천251%, 2천77건) 급증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사례도 잇따른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스토킹하다 붙잡혔다.

그는 이미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금지)가 내려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며 협박했다.

2022년 10월에는 스토킹 중단 명령을 받은 B씨가 이를 어기고 연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 보내다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차 가해 우려가 큰 가해자를 중심으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 수사 초기에 재범 우려가 높은 가해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높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의 2차 가해도 없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보복 가능성이 높다"며 "재범 우려가 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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