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 = 김교흥 의원실 제공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사진 = 김교흥 의원실 제공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을 비롯해 인천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다. 총선을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가 안 되면 해당 법안들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김교흥(민주·인천 서갑)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이에 김교흥·신동근(민주·인천 서을)의원이 2020년 6월 해당 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처리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발의 뒤 3년 이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셈이다.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시간만 지연될 뿐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소위는 10일 열린 뒤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을 기약했지만 이마저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이후 본회의나 법사위 일정이 아직 없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교흥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말고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 관련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해사법원 설치로 법사위 통과를 기다린다.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 가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해사전문법원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서울·세종이 서로 자기 지역 유치에 나서 팽팽한 지역 대립으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도 인천시가 풀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시는 통행료 수익이 이미 건설유지비를 넘어섰고 고속도로 기능을 잃었다는 점에서 무료화를 추진 중이다.

2020년 김교흥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염두에 두고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에 3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유료 도로 중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 지났고 통행료 수입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 투자비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인천지역 현안 법안들이 오랜 기간 계류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설 명절이 지난 뒤 열리지 않을까 싶다"며 "소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열리기만 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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