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9일부터 3주간 절도와 사기,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일제 검거에 나선다.

대상은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는 물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수배자,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따위다.

해경청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 불법 어업 범죄 신고 시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추석 연휴 3주간 벌금 납부(B급 수배) 9천500여만 원에 달하는 76건, 67명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해 보관 중인 냉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 어획물을 절취하는 사례와 선원 구인난을 겪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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