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수레바퀴 꿈 교실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수레바퀴 꿈 교실 홈페이지 캡처.

인천시 연수구가 운영하는 교육특화사업 ‘수레바퀴 꿈 교실’ 일부 참가자들이 위장 전입까지 해 가며 일자리를 빼앗아 논란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수레바퀴 꿈 교실은 2015년 시작한 연수구 교육특화사업이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경력단절 주민과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학교 교육활동에 강사로 직접 참여하고 지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사로 등록한 뒤 매년 구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 강사들은 기본과정을 마친 뒤 다음 해부터는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과정을 끝내면 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학교에서 한 해 동안 강사로 활동한다.

하지만 매년 지원하는 강사들 중 일부는 위장 전입까지 하며 자리를 차지한다. 때문에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자 A씨는 "매년 진행하는 심화교육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몰리는데, 위장 전입까지 하며 신청하는 통에 정작 이용해야 할 구민들은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위장 전입 같은 불법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실거주를 파악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는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기관에 강사 인력풀과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강사들 역량에 따른 다양한 특화 수업으로 학생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문제는 거주지를 중간에 옮기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강사들도 위장 전입을 통해 구 강사풀에 등록해 활동하기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은 일자리를 뺏기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까지 발급받은 초본을 확인한다"며 "이게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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