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70곳의 개선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 배달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도는 10억 원(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빠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 확대·강화할 복안이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따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221개소를 개선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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