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쪽방촌을 비롯해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가 마련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 불가하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따위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실시해왔지만, 정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에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현장조사로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곳을 발굴하며, 화재 따위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2천700가구에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가 조사한 도내 상세주소가 없는 가구는 총 2만 가구로, 시·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 가능하다. 상세주소는 대부분 ‘호’가 부여될 전망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실무진들이 판단해 ‘1호’, 또는 ‘101호’ 등의 형식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강병규 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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