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석 전 인천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장
김선석 전 인천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장

요즈음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월세 재계약을 두고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보증금 증액이냐 감액이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전월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볼리비아·인도·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우리처럼 계약서를 쓰고 2년간 거주하는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라는 제도가 있고, 인도는 ‘기르비(Girvi)’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문헌으로는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도에 조선의 민속, 제도,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관습조사보고서’를 펴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란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제도의 한 가지인 전세는 오래전부터 주거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임대차제도는 사회 여건에 따라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값과 함께 전셋값이 오를 때는 임대인은 자산을 높일 수 있지만, 요즘처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세입자 걱정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연장 계약서를 소홀히 작성했을 때는 크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약 사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공란에 특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넣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일자)에서 보증금을 ~에서 ~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 날인을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와 똑같은 인장을 사용하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을 넣지 않아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증명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처음 이사해 들어가는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전세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할 때는 기존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연장할 때는 이와는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가한 금액을 보호받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보험을 꼭 들어라’ 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료를 아끼려고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려다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거주하려는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사에 보증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문의하는 일입니다. 이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원룸일 경우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일인데, 이를 소홀히 하면 얼마 전 ‘빌라 전세 사기’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에 ‘박이부정(博而不精)’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널리 알지만 자세하지는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주하는 집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필요한 지식을 조금씩 깊게 익혀 나가는 것도 삶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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