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5천만 원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대부분 일반예금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