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를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2)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술김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21년께부터 매달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며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인이던 피해자를 공격한 범행 방법과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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