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택시 제공
사진=평택시 제공

화성·평택시는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여파로 발생한 하천 수질오염 사고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고는 행정안전부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전했다.

두 지자체는 사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이유를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아니고, 화성·평택시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께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인화성 액체가 인근 소하천인 관리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8.5㎞ 구간이 오염됐다. 당국은 오염된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 둑을 설치하고, 흡착포 등을 이용해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등 방제작업을 이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산은 실망스럽지만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습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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