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려고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천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두 배가량 올린다.

31일 시에 따르면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할 때 10분마다 300원(1시간 1천800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천 원만 부과했지만, 3월부턴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에 기준 요금을 적용해 1일 최대 1만5천 원까지 부과한다.

시는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조정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들 3개 구청사, 중앙·보정·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까닭은 민영주차장에 견줘 싼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도 장시간 주차한 차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 혼잡도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가 넘치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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