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지난해 고금리 피해 사실이 확인된 555명이 보유한 총 3천541건에 대한 불법추심 중담 및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31일 알렸다.

지난해 555명은 불법사금융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은 97억 원으로, 이들은 고금리 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은 28억 원에 달했다.

이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2억4천만 원을 직접 협상으로 회수했고, 불법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요구 등의 피해지원으로 약 26억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지원팀은 ▶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피해상담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안내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거주/재직/재학)은 누구나 상담 및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후원금이나 대가를 받고 추심피해를 돕는 사설 서비스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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