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 연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시행한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37㎞)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 원)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t급 이상인 외항선이다.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두 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과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장안도선점(기상 악화 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 연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 63%, 2022년 67%, 2023년에는 68%가 참여해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한다.

IPA는 국제해사기구 연구 결과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한다는 VSR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자 계절관리제(미세먼지 고농도시기) 기간인 1~3월, 12월 참여 선박에는 감면율을 10%p 상향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센티브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Port-MIS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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