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30대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여학생 11명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모두 31번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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