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3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30대 초등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여학생 11명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모두 31번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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