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내 30개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당초 예정했던 대상 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각 지역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행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이게 된다.

동일 면적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20층이던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지을 때 최고 75층까지 건축이 이뤄진다는 계산이다.

또 두 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 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알렸다.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원도심·유휴 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했다. 단, 원도심과 유휴 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그동안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대상 지역도 30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단일 100만㎡ 이상 지역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이 포함된다.

단일 8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은 ▶수원매탄1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이 대상지가 됐다.

2개 이상 지역이 인접·연접해 100만㎡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리 교문·토평·인창 일대 ▶수원 권선·매탄 일대 ▶용인 기흥 일대 ▶평택 비전·합정 일대 ▶평택 송탄 일대다.

대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업 롤모델로 작용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각 지역 촉각도 더욱 곤두선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배점, 평가 절차를 마련해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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