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노인회장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15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정자서 마을 노인회장인 B(81)씨에게 살의를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흉기에 얼굴이 베였고,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10여차례 짓밟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노인회관을 지을 당시 자신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 때문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다른 주민과 대화하던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벌이느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였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목 부위를 가격하기도 해 살해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소예 기자 yoo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