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쳤다.

이후 흉기를 지참한 채 차에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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