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 조례안은 선배시민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으로 정의하고 선배시민이 보유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과 함께 발전하는 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재 정비에 관한 것이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양 의원은 "부천시 퇴직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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