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구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1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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