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기근속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오직 군인만 장기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뒀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인 만큼 장기근속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교흥(민주·인천 서갑)국회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할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에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게 우리 사회 책무"라며 "이들이 국가에 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 통과로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연간 약 98억 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포함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인천시는 서구 4개 발전소에서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만, 현행법 미비로 서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지방자치단체 모금 홍보 수단이 늘어나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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