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관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이 경찰과 지자체 등의 조사 과정에서 반복하는 피해 진술을 막는 조치다. 지난해 7월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발생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수원 남부·중부경찰서로 확대 적용했다.

경찰이 최초 사건을 접수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의심하면 여성청소년과 수사관과 시 아동보호팀이 함께 출동한다.

기존에는 위급 상황 단계(코드 0~4단계)에 따라 코드 0과 1일 때는 경찰만 현장 출동하고,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요청하면 아동보호팀이 현장 조사를 했다.

경찰 수사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피해 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이나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가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 아동보호팀이 방문해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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