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의원은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년 넘게 대표의원 자격을 행사했으나 같은 당 의원들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제소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을 비롯한 3명이 곽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알렸다.

재판부는 "곽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곽 전 대표가 합의추대 방식으로 대표의원에 선출됐지만, 합의추대 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전체 참석자 77명 중 35명에 이르러 전원 합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 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곽 전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 없다"며 반박했다.

법원은 2022년 12월에도 곽 전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곽 전 대표의원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경기도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도의회 대표단 간 갈등도 빚어졌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