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사진=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사진=공동취재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교사 쪽은 항소하기로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들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가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쟁점인 녹음 파일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 B군에게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와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 쪽은 항소 의사를 전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교육감도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져올 판결로, 특수교육 확대가 어려워지면 장애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줄어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났다.

임 교육감은 이날 북부청사 브리핑에서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과 선생님·학생·학부모의 신뢰로 유지한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교사 동의 없이 몰래 한 녹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면 앞으로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강우·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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