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보건소가 경기도 최초로 마약류 취급시설 자율점검제를 4월 20일까지 운영한다.

4일 보건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마약류 남용에 대한 예방 의무를 명시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30여 개소 마약류 취급자가 관리 기준을 스스로 준수하도록 마련했다.

더욱이 특이사항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유도해 마약류 관리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장연국 소장은 "시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마약류 사건사고의 심각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역량을 쏟겠다. 앞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의정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