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4일 알렸다.

구는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의 사고 발생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이다.

서구 주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 피해(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5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전용상담센터(☎ 02-2080-0828)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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