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웃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폭행한 혐의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던 걸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보고 홧김에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신용으로 소지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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