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힘·바선거구)부의장을 제명하라는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부의장직 사임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그간의 정을 고려해 본의회에 징계안을 상정하면 기권해 달라고 요청하는 ‘셀프 구명 운동’에 나섰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 손상 혐의를 받는 김 부의장 제명을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 자문위 회의에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졌으나, 상세한 표결 결과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다.

이에 따라 5일 오후 2시 여야 4명씩 동수로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양형을 확정한 뒤 해당 안건을 6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견수렴)는 ‘윤리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자문위 중징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본회의다. 다른 징계 양형과 달리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 국민의힘 소속 15명이다. 제명안을 의결하려면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5일 김 부의장은 A씨에게 B씨 가정사를 들먹이며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는 따위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얘기를 전해 들은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김 부의장은 "현재로선 어떤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제6대 의회 당시인 2011년 5월 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웃렛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를 받는 한은실(민주)의원 제명안을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한 바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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