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는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연령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당원 A씨를 지난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께 같은 정당 소속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하고자 SNS 단체대화방을 만든 뒤 지역구에 거주하는 당원들을 초대해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짓 응답을 지시하는 따위의 위법행위는 경선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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