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고 ‘과잉 진료로 죽었다’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2월 4일 중고 거래 플랫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글에 ‘B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 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강아지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입원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반려견이 입원한 지 26시간 남짓해 숨졌고, 동일한 검사항목이 반복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채 ‘과잉 진료’란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쓴 글은 소비자로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데다, 해당 게시판은 동네 생활 정보를 다루는 사용자들만 보도록 한정됐다"며 "공익 목적으로 다른 견주들에게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B병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소예 기자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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