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을 비롯한 557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쪽파 1건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알렸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5∼26일 명절 제수용·선물용 따위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들에서 도와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식품과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과 조리식품(178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34건) ▶시금치, 감귤, 문어 등 농·수산물(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131I, 134Cs+137Cs) 등이다.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0.15 ㎎/㎏의 5배인 0.81 ㎎/㎏이 검출돼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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