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5일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다.

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를 조회해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등으로 경·공매에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가운데 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은 경매 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타 조세 채권에 비해 후순위라 배당받기가 어렵다.

압류가 없으면 법원에서 경매개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은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해 배당 잉여금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추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 체납 정리 역량을 총 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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