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들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전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들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했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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