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지난해 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했다.

만취한 채 가게로 온 성인 남성 5명이 20여만 원 상당의 찌개류와 술을 시켜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서다. 당시 이들은 술을 마시다 단체로 가게 밖으로 나갔고, A씨는 흡연을 하러 갔다는 생각에 제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가게로 들어오지 않았고, A씨가 30여 분 간 이들을 찾으러 수집 주변을 돌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A씨는 5일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종업원도 안두고 일을 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손님들도 도망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며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와 같은 경험을 한 자영업자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달 성남시 한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이 가게에 방문한 손님은 "친구들이 온다"고 말하며 10여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켰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식당 주인 B씨는 의심없이 음식과 술을 내왔다. 그러나 추가 음식까지 주문한 손님은 급한 통화를 하는 척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음식점 뿐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도 같은 경험을 한다.

택시 운전기사 B씨는 지난달 화성시 병점동 일대 한 택시승강장에서 안양시 평촌으로 가는 20대 손님을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은 "엄마 카드로 결제해야 하니 기다려 달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B씨는 이를 믿었지만 해당 손님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먹튀를 일삼는 일부 시민들이 어려움을 높은 금리와 침체한 경기 들로 힘든 자영업자들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셈이다.

무전취식이나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사기죄 들로 처벌을 받는다. 무전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먹튀를 하다 적발된 손님들은 ‘계산한 줄 알았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니 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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