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구소에 따르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후계자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개인이 원할 시 변동금리 적용 가능)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계획서 같은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7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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