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김운봉(국힘·바선거구)부의장 징계(제명)안을 의결했다. 생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로써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었다. 시의회 역사상 현역 의원 제명안을 의결한 사례는 제6대 의회(2011년 5월 4일) 당시 한은실(민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의회는 6일 오전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찬성 24표, 반대 1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징계안 의결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김 부의장이 제출한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3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부의장직 사임의 건은 공개 회의로 진행했으나, 징계의 건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제명은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의원(32명) 3분의 2(22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김 부의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제명에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데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한 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지난 2일과 5일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잇따라 김 부의장 제명을 의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일 기호일보와 통화에서 "(제명안을 가결하면 내가) 수단을 강구하지 않겠냐"고 말해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B씨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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