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2024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농지를 공사에 매도이양하는 방식으로 최대 10년 간 매월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이양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 이양하여야 한다. 매도 시에는 은퇴직불금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ha 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종태 파주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이양 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문의가능하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