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PC방,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흡연실이 불법적으로 운영돼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업장 내 흡연실을 운영하려면 차단 된 밀폐공간으로 환풍기 등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흡연실 내에는 재떨이 이외에 영업용 탁자와 의자 등을 둘 수 없으며 내부에서 음료 등을 섭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인천 시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실 내 의자를 비치하거나 설치하는 등 불법 흡연시설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6일 오전 11시께 남동구 구월동 한 PC방 한 쪽에는 흡연실이 조성됐지만 내부에는 재떨이뿐만 아니라 간의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당시 흡연 남성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며 바로 옆에 놓아 둔 커피를 마셨다.

같은 날 미추홀구 문학동의 대형카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흡연실 안에는 재떨이와 함께 5명 이상이 앉을 만한 크기의 긴 의자가 설치됐으며 당시 흡연 여성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이처럼 불법 흡연시설이 운영되면서 관할 지자체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업주를 고려해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카페 주인 A씨는 "흡연실 내에 의자를 비치하거나 음료를 취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만약 알았다면 흡연실 안에 의자를 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한 지자체관계자는 "흡연실을 조성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을 나간다"면서도 "불법 흡연시설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활동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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