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의왕시,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C씨의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했다. 컨소시엄의 실제 대표사는 C씨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나,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우량한 건설사를 대표사로 허위로 내세워 사업권을 따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C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를 구성하고 D 컨소시엄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D 컨소시엄 대표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는가 하면, PEV에 실제로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해 총 259억 원을 챙겼다.

이 금액은 PEV에는 손해가 된 것이다. PEV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한 데 대해 감사원은 공사가 PEV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3월 감사 과정에서 A씨와 B씨, C씨, PEV 이사 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한편 특혜 금액 총 259억여 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의왕시는 E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 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 입주기업들에 전가했다.

이밖에 동두천시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한 내용으로, 평택시는 법령 등의 절차와 다르게 보완명령을 이행하고 사업비용을 정산한 내용으로, 의정부시는 법령을 위반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구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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