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 재판에 유죄를 선고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 6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꿈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이번 1심 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됐다"며 "주 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사실이 과장·확대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제가 쥐새끼를 비롯한 험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재판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게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 자체가 아닌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이번 유죄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며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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