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7일  군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 기한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ㆍ납부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ㆍ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주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디"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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