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스토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더 마음 아픈 이유는 6세 딸이 엄마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부터 폭행을 일삼았고, 피해자는 이를 사진으로 남겨 뒀다. 그런데도 경찰은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감에 빠졌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안산에서 2주간 480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는 연쇄살인이나 성폭력만큼 강력 범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수사 결과나 판결만 봐도 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이나 법을 심판하는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얼마나 단순 범죄로 치부했는지 알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2022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해 7월 개정했다. 해당 사건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 당했다. 입사 동기인 가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다.

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가해자 판결 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해 지역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어떠한 범죄보다도 잔인하게 진화한다. 이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경찰은 최근 2차 피해를 막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안 되는 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결국 이뤄지고, 고집이 센 사람도 여러 번 권하고 달래면 결국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다. 짝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속담을 무수히 많이 들었을 테다. 물론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안다. 그러나 연애에 악용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 때문에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무가 한 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그대로 자연 곁에 둬 세상과 함께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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