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기간 내내 홍보 총력전을 펼치며 전화와 문자가 쇄도하자 유권자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하며,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열한 홍보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그동안 쉴 새 없이 왔던 여론조사 전화와 홍보 문자로 유권자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더욱이 요즘 사용하는 SNS 채널에 따라 채팅방에 초대하고 홍보하는 일도 잦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권자 박모(47)씨는 "인천에 거주해서 02나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니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정말 끈질기게 계속 오더라"라며 "홍보 문자와 SNS, 오픈 채팅까지 초대해대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다른 조사 방법을 도입하든 대책 마련이 필요한거 같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유세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공천 경선이 치열한 지역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예비후보를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조사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가 치열하다.

현행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지만 문자메시지는 무제한 가능하다. 한 유권자에게 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단체 메시지는 최대 8번까지만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직접 보내는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캠프관계자 A씨는 "지방은 여론조사가 02나 070 번호로 오니 스펨전화로 오인해 응답율이 떨어진다"며 "순서도 무작위로 나오고 후보가 많으면 시간도 꽤 걸려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사 참여 방법을 홍보하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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