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 인수·운영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알렸다. 

개정 법률안에는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과 과잉배당 내용이 담겼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개 사 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했다고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수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교환·용도변경, 담보 등으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 운용 규모와 경력, 재정 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 매수 계획, 배당 계획과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 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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