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7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이송하려 하자 거부하며 B씨 목과 얼굴 등을 4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따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나이가 많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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