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알렸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대형마트, 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나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 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특정 지역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거래 내역 허위 작성과 미작성 행위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과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을 합쳐 모두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은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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