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7일 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이나 검사를 성실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위반 내용 청문은 대표사인 GS건설을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인 3월 한달 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같은 영업활동을 금지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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