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청문은 대표사인 GS건설을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했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인 3월 한달 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같은 영업활동을 금지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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