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PG). /사진 = 연합뉴스
택배 (PG). /사진 = 연합뉴스

평택시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설 명절에 앞서 지인이 보내준 선물을 무더기로 잃어버렸다.

지난 3일 "택배를 보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은 김 씨가 주소를 확인하니 예전에 살던 아파트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께 현 주거지로 이사했다.

김 씨는 살던 집으로 택배를 찾으러 갔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현재 살고 있는 A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한테 온 택배인 줄 알고 먹었다"는 말뿐이었다. 김 씨가 받기로 했던 택배는 2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다.

김 씨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A 씨는 "왜 잘못이고,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맞섰다. 김 씨는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전에 살던 집으로 간 택배가 한 두 개가 아니었다"라며 "사과는커녕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원에 사는 40대 이모 씨도 몇일 전 택배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소고기 세트를 배송했다"는 지인의 연락에 집 앞을 확인했지만 택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 씨의 집은 다세대주택으로 엘리베이터 앞에만 CCTV가 있어 확인도 불가능했다. 며칠 뒤 이 씨는 옆집 앞에 버려진 빈 박스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운송장이 찢긴 채 버려진 걸 발견했다.

이 씨가 따져 물었지만 옆집에 사는 B씨는 "우리집 문 앞에 택배가 놓여있어 우리 택배인줄 알고 먹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김 씨와 이 씨의 사례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오배송으로 인한 다툼이 잇따른다.

더욱이 택배 오배송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거나 내용물을 함부로 사용 또는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법에 따라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내 앞으로 온 소포가 아니면 절대 뜯거나 주인의 동의 없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며 "택배가 잘못 배송되면 배송업체가 다시 수거하도록 꼭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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