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강제송환 당시 유혁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강제송환 당시 유혁기[연합뉴스 자료사진]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1)씨가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직후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유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을 허가했다. 1심 구속 기한은 기소한 날부터 최장 6개월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 허가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 자택에만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심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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